저녁에 계단에서 낙상 후
목과 머리부터 떨어져
눈을 못 뜬 상태라 119를 불러
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.
병원에 도착했을 땐
약간의 의식이 돌아와
누워 있는 상태에서
손을 머리 쪽으로 두고
위로 올려보라든지,
잡았을 때 감각이 느껴지는지
발도 그와 같이 살펴보고,
괄약근 쪽에 힘이 들어오는지
그런 반응들을 계속 확인하시면서
검사와 촬영을 하였습니다.
제5, 6, 7 경추 전방 고정을 하기 위해
수술을 해야 하는데
너무 부어있는 상태라
당장 수술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여
그다음 날 수술대에 올라가고
중환자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.
. 수술 전 사지마비가 될지도 모른다는
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도
일단 중환자실에서 2~3일 후 정도 지나면
일반실로 내려오고
회복해서 재활을 받으면 된다는
설명을 들으면서 그때는 멍하기도 했지만
이 추락사고로 인해 어떠한 일이 있을지
그땐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.
일단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는지
그 정도를 알아보는 기준들도
공부했습니다.
척수손상의 정도에 따라 크게
완전 마비와 불완전 마비로 나눌 수 있는데,
운동과 감각의 마비가
어떤 특정한 양상을 보이면
전척수마비나 브라운 세커드 증후군
(Brown-Séquard syndrome)과 같은
불완전 마비 증후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.
의학적으로 완전손상과 불완전 손상은
미국 척수손상 학회
(ASIA : America Spinal Injury Association)
장애정도에 의해
A에서 E까지 다섯 단계로
분류하고 있습니다.
장애정도 A는 항문부위와 그 주위에 감각과 운동기능이 없는 경우
B는 항문부위와 그 주위에 감각기능만 불완전하게 남은 경우
C는 손상 척수절 아래 부위에 (3도 이상) 근력이 있는 척수절이 반이 되지 않는 경우
D는 손상 척수절 아래 부위에 (3도 이상)근력이 있는 척수절이 반 이상일 경우
E는 이전 손상 있는 상태에서 회복이 진행되어 현재 감각과 운동기능이 정상으로 온 경우입니다.
우리는 완전손상이라 할 때
손상된 부위와 그 아래에
감각과 운동기능이 없어
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,
의학적으로는 항문과 항문 주위의 감각이
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
즉 위의 ASIA의 장애정도에 따르면
A단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'척수손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척수손상 후 호흡재활 (0) | 2021.01.11 |
---|---|
척수 손상 후 욕창 관리 (0) | 2021.01.11 |
배뇨와 관련한 문제 (0) | 2021.01.11 |
척수 손상이란? (0) | 2021.01.11 |
댓글